횡령으로 민사 소송 당했는데 집주소가 부정확해서 공시송달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제 계좌를 압류했고요. 이후 동일 건으로 상대방이 형사 소송을 걸었고 이 건은 혐의 없음 판정 받았습니다.(경찰,검찰 둘다)
형사건의 혐의없음 판결을 근거로 압류된 제 통장을 풀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이상 판결문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 한 형사건 판결만으로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에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해당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