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재계약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요건 충족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