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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3일 전

근로계약서 재 계약시 무를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출근 시간을 땡기고 점심시간을 줄이고 모든 직원이 동의를 했다 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모든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들중 일부는 땡기지 않은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한들 혹시 계약서를 무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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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이 동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위법이 아닌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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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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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하였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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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의 사실로 계약을 유인하였으므로 증거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나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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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고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한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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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재계약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요건 충족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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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전 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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