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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 비정규 계약직
일8시간 주6일 근무
7개월 계약
우천시 당일 아침에 문자로 금일 휴무하라 문자
채용공고에는 우천시 일당 제공안함이라 명시됐음
위 경우 사업주측 사정 천재지변으로
휴무한건데 산불 발생 위험도가 낮음
법의 해석은 어떴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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