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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0.08

5인미만 공휴일에 현장일용직은출근/사무실상용직은 유급휴일적용한다는 추가근로계약하고 미출근해도 문제없을지 궁굼합니다

현장은 일용직으로 돌아가고, 사무실은 상용직근로자입니다. 5인미만관련법을 현장에 공지하고, 사무실상용직근로자는 5인미만이지만 유급휴가적용한다는 추가계약서작성을해서 현장일용직만 공휴일출근할수있게 해도 괜찮은가요?

현장일용직에게 공지할 내용은 5인미만이라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는 내용과 관련법을 공지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상용직들은 항상 5인이상이였어서 공휴일을 항상쉬어 왔다보니 5인미만이되고도 공휴일 나오기 싫어하여 사무실상용직에 한해서만 유급휴일제도 적용을 하고 현장일용직은 5인미만 법대로 진행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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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에 출근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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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무직, 현장직 등 직종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전직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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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상용직들은 항상 5인이상이였어서 공휴일을 항상쉬어 왔다보니 5인미만이되고도 공휴일 나오기 싫어하여 사무실상용직에 한해서만 유급휴일제도 적용을 하고 현장일용직은 5인미만 법대로 진행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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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에 일용직이 있고 사무실에 상용직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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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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