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일용직으로 돌아가고, 사무실은 상용직근로자입니다. 5인미만관련법을 현장에 공지하고, 사무실상용직근로자는 5인미만이지만 유급휴가적용한다는 추가계약서작성을해서 현장일용직만 공휴일출근할수있게 해도 괜찮은가요?
현장일용직에게 공지할 내용은 5인미만이라 공휴일에도 나와야한다는 내용과 관련법을 공지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상용직들은 항상 5인이상이였어서 공휴일을 항상쉬어 왔다보니 5인미만이되고도 공휴일 나오기 싫어하여 사무실상용직에 한해서만 유급휴일제도 적용을 하고 현장일용직은 5인미만 법대로 진행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