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없으며, 취득세는 2022년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시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