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모든 급여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어떤 것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안마다 너무 상이하여서 보통 임금명세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거와 관행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고정적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