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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근로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통상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된 모든 것이 통상임금인가요 현금으로 받는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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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은혜적, 호의적 금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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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수당 같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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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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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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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모든 급여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어떤 것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안마다 너무 상이하여서 보통 임금명세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거와 관행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고정적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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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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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평균임금에 가깝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의미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확정된 임금을 보통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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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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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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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면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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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전제해야 하기에 현물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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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통상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된 모든 것이 통상임금인가요 현금으로 받는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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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었는지,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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