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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그늘나비286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최초로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식 성년과도 차이가 있는 이 만17세라는 나이를 규정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17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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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적령(만17세)에 관한 규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민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정 당시부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