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기위해 현장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주택시세 가격을 확인하고, 조세체납이나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만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잔금후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시세확인, 소유자본인확인. 선순위채권확인. 조세 체납여부를 확인. 등기부 소유권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 등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