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던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08.05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가입하시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계약지가 동일한지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진 않은지 근저당 금액이 과하진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더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면 등기에선 확인할수 없는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을 주택가액 대비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근저당(빚)이 많은 물건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세로 갈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깨끗한 물건을 우선하고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보증보험 가입도 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사 갈려고 하는 물건의 상태를 공인중개사님과 전세 사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안전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잘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서류상 확인하시고 주변시세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은 빌라들이 세를 너무높게 놓는 바람에 빠져 나올때 임대인들이 돈을 내주지 못해 애를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시세를 잘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맘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등기부 소유자와 거래하고 대리인이ㅡ 경우 대리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서류등을 통해확인할 것.

    3.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고가의 거래를 하지 말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세잔금일에 주인이 바뀌는 물건 ,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물건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물건등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