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회사는 기존 월급에 대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단축 전 주40시간 근무, 단축 후 주30시간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 기존 월급(통상임금) ÷ 40 × 30
2.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4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40-30-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