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1.07

육아휴직단축근로 급여질문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이때 단축근로하게되면 단축근로하여 삭감된 임금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미리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회사는 기존 월급에 대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단축 전 주40시간 근무, 단축 후 주30시간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 기존 월급(통상임금) ÷ 40 × 30

    2.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4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40-30-5) ÷ 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최초 5시간분의 경우 통상임금 100%

    5시간초과하는 단축에서 대해서는 80%지급입니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수 확인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와 단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에서는 급여 감소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며, 2~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200만원 한도), 1일 2시간~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150만원 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