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단축근로 급여질문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이때 단축근로하게되면 단축근로하여 삭감된 임금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회사는 기존 월급에 대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단축 전 주40시간 근무, 단축 후 주30시간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 기존 월급(통상임금) ÷ 40 × 30
2.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20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5 ÷ 4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 × (40-30-5) ÷ 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최초 5시간분의 경우 통상임금 100%
5시간초과하는 단축에서 대해서는 80%지급입니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수 확인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와 단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에서는 급여 감소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며, 2~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200만원 한도), 1일 2시간~5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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