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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있는 정보들의 기산점은 탈퇴후 부터인가요? 발생일부터인가요?

웹사이트 방문 기록

- 보존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 보존 항목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보존 항목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이라고 하면 해당자료가 발생일부터 기산점이되는지 탈퇴일부터 기산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하신 법령상 정보들의 보존 기간 기산점은 회원 탈퇴 시점이 아닌, 해당 '자료(행위)의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웹사이트 방문 기록은 사용자가 접속한 날(로그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나 대금 결제 기록은 해당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날(계약일, 결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회원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수사에 대비해 '거래 및 통신 사실 자체'를 일정 기간 남겨두라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