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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검은오소리249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퇴직연금 계좌

3개월 평균월급 110만원이면 퇴직연금수수료가 얼마나들까요ㅠ

300만원이하여서 그냥 받고싶은데 퇴직연금계좌안만들면 퇴직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나

    꼭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현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반드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