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개입니다.
1.전세 계약자 명의 대신에 가족(계약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어머니명의로 할 예정)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법원판결에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겼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2.계약자 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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