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임차인과 가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과, 대항력을 취득한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당사자는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선행판례가 없어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2004다69741)는 “임차인이 임대차 대항요건과 별개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엄연히 근거 조항 및 요건이 다르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는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을 공시하게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러한 공시와 무관하다는 점, 임차권 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전세권에 준용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그 법률적 지위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요건과 별개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추후 임차인이 점유, 주민등록 등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요건으로 대항력을 유지못한다면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