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임금체불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 후 제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가있는걸 늦게확인하고(제 퇴사일이 다르며 쉬는날짜 없이 쭉 일했는데 퇴사후 재입사를 했다고 주장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서에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고소/민사를 취하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일체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간것을 늦게알았고,합의서 젤 첫문단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라고 적혀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질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