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행위 신고 중 부제소 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합의 제안이 와서 합의를 진행중인데, 아래 내용처럼 부제소 특약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 외 기타 권리 일체와 관련하여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부제소 특약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합의중인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있어 이를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한다고 하여 합의한다고 해도 취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것이니 신고한것을 걸리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 해당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장에서 부정행위 신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 제가 신고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 생각인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사고발 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고발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공익 목적이므로 부제소 특약과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제소 특약을 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특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추가적인 부제소 합의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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