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합의 제안이 와서 합의를 진행중인데, 아래 내용처럼 부제소 특약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 외 기타 권리 일체와 관련하여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부제소 특약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합의중인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있어 이를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한다고 하여 합의한다고 해도 취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것이니 신고한것을 걸리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 해당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장에서 부정행위 신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 제가 신고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 생각인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