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가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그 조직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귀하를 배제한다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을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