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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왕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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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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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가 충족되는 경우 직장 내 따돌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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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말씀하신 직장 내 왕따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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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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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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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따돌림의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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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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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왕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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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단의 왕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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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네 가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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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에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 내 따돌림이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행해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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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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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집단 따돌림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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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집단적으로 한 직원을 따돌림을 하는 행위 또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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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은 다수이므로 피해자에 대해 우위에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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