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마 피해상황 및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 크다면 중한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