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보상범위는 얼마나?
제가 타지역에서 엘리베이터에 흠집을 내게 했는데요. 내부문의 눈높이에 위치해서 복원이나, 시트작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작업을 하고 났을때 가장깔끔함과, 민원을 이유로 문교체를 해달라고 하네요. 10년이 된 아파트라 생활 흠집이 없던것도 아닌데 자동차사고 나면 다해주지 않냐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네요.
가족일상책임보험보상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책임보험은 본인 과실로 타인 재산이 파손되면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파손 부위와 수리 범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 접수 후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보험사에서도 검토하니 적절한 수리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사유로 흠집을 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상배상책임 즉, 일상 생활중 타인의 재산, 신체에 손해를 입힌것을
배상하는 개념인데
만약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무중만 아니라면 일단 보장이 가능한 범주는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말씀하셨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생활흠집이 많은 엘리베이터를 그것도 문짝자체를 교체를 해달라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수준의 흠집을 내셨는지 봐야 이해되겠지만
너무 과한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신 후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셔야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책임보험보상은 가능할지요?
: 우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에 파손된 경우 가족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다.
다만, 보상범위는 파손부위에 따라 타당한 수리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직접 상대방측과 수리범위를 협의 및 결정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본인이 먼저 보상후 보험청구시에는 지급한 금액이 타당한 수리비이냐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에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의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만 보상하게 되며 복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나 보험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업무중 사고등 면책사항이 있어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