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시점의 연령(만 나이),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