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현제실업급여 최장기간으로받을수있는기간이얼마인지가궁굼합니다 저는16년정도납입하여습니다 퇴직후얼마기간동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0년 가입 이상 기준 27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최장기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시점의 연령(만 나이),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미만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이상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행법상 최장기간은 27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