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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5.1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현제실업급여 최장기간으로받을수있는기간이얼마인지가궁굼합니다 저는16년정도납입하여습니다 퇴직후얼마기간동안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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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0년 가입 이상 기준 27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최장기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시점의 연령(만 나이),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미만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이상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행법상 최장기간은 27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