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50세 미만이고
11월30일에 전직장에서 2년계약만료퇴사
현직장 1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계약만료퇴사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 몇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50세 미만이고 1~3년 사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15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0세미만이고 근로기간이 1~3년 사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150일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 합산하여 2년 1개월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