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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238
떳떳한말23823.12.22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몇일 받는건가요?

저는50세 미만이고

11월30일에 전직장에서 2년계약만료퇴사

현직장 1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계약만료퇴사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 몇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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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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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50세 미만이고 1~3년 사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15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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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0세미만이고 근로기간이 1~3년 사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150일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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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 합산하여 2년 1개월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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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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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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