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재산세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남에게만 상속된 땅이 아닌 장녀, 차녀 공동으로 된 땅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재산세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장남만 납부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 모두 납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준일인 6.1. 에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비율만큼 나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ㅏㄷ.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 재산의 시가평가액에 대한 재산세 중 각자가 보유한 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 역시 그에 맞춰 날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자가 재산세를 지분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인에게만 재산세가 고지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