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이 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입니다.
저의 배당 유무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최종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상황입니다.
배당기일은 1월 중순이라서 아직 멀었는데, 배당기일 한참 전임에도 이해관계인 권한으로 법원가서 채권계산서만 따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2~3일 전에 미리 배당표 자체를 볼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서 배당표말고 남(건물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만 그 전에 따로 볼 수 있나 궁금합니다.
법원온라인 사이트로 조회했을 때 그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표를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다른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 정보공개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