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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당나귀8
유연한당나귀8

카톡에서 본 라인아이디로 연락햇더니 ㅈㅈ 사진을 달라해서 알몸사진을 보냇더니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ㅈㅈ이라고 말해서 보낸건데 이것도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의도를 보이며 성적사진을 요구한 상황으로,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먼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