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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임차인 퇴거요청 몇개월 전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23.3월31일 2년 전세만료인데

연장안하고 제가 입주할려면

최소 몇개월전에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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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은 계약 종료전 6~2개월 사이에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월 31일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현재 주택 퇴거 후 입주할 주택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임차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이전할 주택을 찾을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건은 본인 실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 하므로 임차인 퇴거가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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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계약기간 2년에 이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의 거절의사를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23년 1월 말까지는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등으로 명시적으로 통보하시는게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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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별다른 말도 없고 임차인도 딱히 어떤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쌍방이 서로 합의를 본 후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이라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듯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거절 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다가 걸릴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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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봉보하면 됩니다.

    23년1월 31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본인거주목적으로 계약연장이 안됨을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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