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은 계약 종료전 6~2개월 사이에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월 31일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현재 주택 퇴거 후 입주할 주택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임차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이전할 주택을 찾을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건은 본인 실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 하므로 임차인 퇴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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