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요. 만약 위 기간내에 당사자가 통지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보투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과 퇴거를 고민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