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전세계약 몇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연장을 할지 아님 퇴거를 할지 고민중인데요

보통 몇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일 2~6개월전까지 쌍방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가 거주를 원할경우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별도의 의사통보를 먼저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만약 퇴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임차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기간은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나라면)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구두나 문자 녹취방법 등을 활용하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통하여 전달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착오 없으시기를버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합니다.

      2개월이 지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기준으로 2~6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요. 만약 위 기간내에 당사자가 통지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보투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과 퇴거를 고민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할지 퇴거할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나 재계약의 의사표현은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하시려고 한다면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일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연장하시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