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계약 몇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연장을 할지 아님 퇴거를 할지 고민중인데요
보통 몇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일 2~6개월전까지 쌍방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가 거주를 원할경우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별도의 의사통보를 먼저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만약 퇴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임차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기간은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나라면)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구두나 문자 녹취방법 등을 활용하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통하여 전달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착오 없으시기를버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합니다.
2개월이 지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기준으로 2~6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요. 만약 위 기간내에 당사자가 통지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보투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과 퇴거를 고민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할지 퇴거할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나 재계약의 의사표현은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하시려고 한다면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일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연장하시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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