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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새195
건강한벌새19522.04.18

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끔 마주치는분께 성추행을 당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은 다 찍혀있구요.
제가 만지지말라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만지려고하고 그 상황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2달동안 꿈에 나올정도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일 크게 만들어서 소문나는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랑 껄끄러워 지는게 싫어서 이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았지만 계속 제가 죄인같고 쉬운사람이 된거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다음에 만났을때 사과받고싶은데 사과안하고 헛소문 퍼트리면 신고를 하고싶거든요.
근데 CCTV 유효기간?이 다되어서 영상이 없어지기전에 제 폰으로 미리 동영상찍어놔도 될까요??

괜히 그게 더 안좋은 쪽으로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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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신 후 사과 또는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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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영상을 휴대폰으로 의뢰인이 찍어 두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 자료 확보 후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구해보고, 이와 별개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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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은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입니다. cctv 영상을 질문자님 폰으로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면 이를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고소를 생각중이라면 빠르게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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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 영상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미리 녹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백업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여부를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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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내용을 휴대폰으로 보존해 두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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