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시 피보험자에게 연락여부?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시 수익률 조정이나 환급금이적어질경우 그리고 연금개시금액이 적어질경우 피보험자에게 연락이나 알림이나 우편물이 발송되는지알고싶어요.
그리고 설계사에게 전부 연락이 가는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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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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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한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설계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계/피가 다른 경우 일반제으로 피보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으며, 설계사의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더더욱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대출 중도인출 가능 하지만 따로 피보험자에게 연락은 안가도 보장은 피보험자가 보는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장을 못보게 되는사람은 피보험자가 되므로 나중에는 알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 시 피보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만 연락이 가고 설계사에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지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로 인해 수익률이나 환급금이 줄어들 경우 피보험자는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연락이 가지는 않아요.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