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진심발전하는잔치국수
진심발전하는잔치국수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시 피보험자에게 연락여부?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시 수익률 조정이나 환급금이적어질경우 그리고 연금개시금액이 적어질경우 피보험자에게 연락이나 알림이나 우편물이 발송되는지알고싶어요.

그리고 설계사에게 전부 연락이 가는여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한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설계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계/피가 다른 경우 일반제으로 피보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으며, 설계사의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더더욱 통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대출 중도인출 가능 하지만 따로 피보험자에게 연락은 안가도 보장은 피보험자가 보는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장을 못보게 되는사람은 피보험자가 되므로 나중에는 알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중도인출 시 피보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만 연락이 가고 설계사에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지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로 인해 수익률이나 환급금이 줄어들 경우 피보험자는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연락이 가지는 않아요.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