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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딱따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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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재계약 질문

월세상승, 올라서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보증금이아닌 월세부분만 바꾸는거니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신고는 새로해야한다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그런것같은데요.

혹시 이 신고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인가요??

제가 이걸 처음 받을때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도 대신하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다시 재계약한 계약서대로 신고할경우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나요??

집주인이 신고하라는게 이게아니면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