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는데요, 세무쪽은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입증을 당사자가 직접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일종의 횡포 같이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