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는데요, 세무쪽은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입증을 당사자가 직접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일종의 횡포 같이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도 근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등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납세고지를 합니다. 만약,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이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