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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왕나비146
뽀얀왕나비146
21.09.01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쥴 변경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건물에서 감시단속직

(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주전쯤(8월)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각 부서에 다음 달(9월)시작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무표를 짜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당시 주어진 교대 스케쥴 예시는

1.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2.주야비휴

3.주당비휴

3가지였고, 1.번의 경우 저희는 4교대인지라

4교대에 맞춰 1번의 교대방식은

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에서

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스케쥴표를

1.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2.주당비휴

3.주야비휴

로 짜보게 되었고.

그 중 1.번의 교대방식이 채택되게됩니다.

그리고 이번 10부제로 코로나 백신

예약이완료된 9월에 있는 코로나 백신접종 및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자들 끼리 스케쥴을 조정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또한 휴무 상관없이 무조건

위 교대스케쥴대로 진행한다합니다)

9월 연차를 낸 직원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채

현재 회사는 9월 6일부터

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스케쥴을 강행하려합니다.

이 경우 이 교대방식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 근무방식이 아닌

기존의 근무방식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작스러운 근무스케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은 1년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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