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감시단속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주주야야비비입니다.
주간 08시30분~18시, 야간 17시30분~다음날 09시고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4시간을 적용받습니다.
다름아니고, 3명중 1명이 퇴사하게되면서, 나머지 2명이서 야간,야간,비번,비번 이렇게
야간근무만 돌고, 주간근무는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인데,
야간근무가 늘어남에따라 야간 초과수당을 1.5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야비 패턴에선 야간 10일이었고, 야야비비로 바뀌면서,
한달에 야간 15일이 되었다고, 초과수당을 1.5배줘야한다고, 근무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감시단속직이니 야간근무시에 발생하는 야간수당만 주면 되는 걸로 알아서 혼동이 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