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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23.05.26

감단직인데, 근무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감시단속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주주야야비비입니다.

주간 08시30분~18시, 야간 17시30분~다음날 09시고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4시간을 적용받습니다.

다름아니고, 3명중 1명이 퇴사하게되면서, 나머지 2명이서 야간,야간,비번,비번 이렇게

야간근무만 돌고, 주간근무는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인데,

야간근무가 늘어남에따라 야간 초과수당을 1.5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야비 패턴에선 야간 10일이었고, 야야비비로 바뀌면서,

한달에 야간 15일이 되었다고, 초과수당을 1.5배줘야한다고, 근무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감시단속직이니 야간근무시에 발생하는 야간수당만 주면 되는 걸로 알아서 혼동이 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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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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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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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아침 6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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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야간근무 10회에서 근무자 한명이 퇴사함에 따라 15회로 늘어난 때는 늘어난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월급여를 다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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