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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23.01.25

감단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3교대 감단직으로 채용되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3교대 근무자들 관리업무를 맡기려 해요


약간 월급을 더 주는 조건으로요


1. 감시단속직인데 관리자 업무를 맡기는게 가능한지?


2. 감시단속직인데 감시단속직에게 계속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게 가능한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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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감시단속 업무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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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감시업무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만 부여하여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업무가 아니거나 단속적 업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시단속이 적용되지 않은 전제 하에서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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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직에게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업무형태에 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한다면 지시를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감시단속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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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관리자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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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감단직 중 1명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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