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2차 접촉 사고 과실 비율?
출근시간 정속으로 2차선 직진하던 중 3차선 정체된 차선에서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 발생.
- 2차선 직진, 3차선 정체,
3차선 차량 1대 양보 후 정상 주행, 양보해준 차량의 앞 차가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 제 차 조수석 타이어, 휀더, 휠, 범퍼 측면,헤드라이트 충돌
, 상대방 차 운전자석 유사한 부위 충돌
- 블박 확인 시 양보해준 차량으로 인한 상대방 차량 시야 확보 불가,
양보해준 차량 이동 전의 블랙박스 영상엔 상대방 차(충돌된 차) 타이어 방향 일자이며 방향지시등 작동.
- 블랙박스 상으로도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크락션 및 급정지 하였으나 너무 가까워 충돌했네요.
* 문제는 충돌 후 서로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으나 출근 시간 3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막고 있어 정체 및 2차사고 발생 가능 등의 문제가 있어 차량을 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각자 차량에 탑승한 후 후미에 차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서 서로 차가 맞닿아 있어
제 차 조수석 도어 및 뒤편 도어~ 뒷범퍼,휀다,휠 등에 상처가 났는데 블박을 보니 상대방은 거의 안움직인 것 같더라구요...
1차접촉과 2차 접촉을 한 사고로 봐야하는지 개별로 봐서 과실도 개별로 잡혀야 하는지? 개별로 잡힌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차 파손의 원인이 1차 사고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가 파손이 된 것이므로 과실을 따질 때에 별도로 따지지는 않고 결국은 1차 사고가 누구 떄문에 발생한 것인지 최초 과실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