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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4.03.04

퇴직연금 중간에 가입시 가입전 퇴직금지급 문의

20년입사

23년 연금 dc가입,이전엔 연금가입x

24년퇴사


퇴직금 계산시 20년~22년 연금 가입전금액은 평균임금 3개월 계산하여 퇴직전 dc로 불입해도되는지요 ?

아니면 연금가입이전금액은 회사에서 개별로 지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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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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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중도 가입한 경우 23년 연금 가입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납입했어야 하는데 지금 납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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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지급방법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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