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입사
23년 연금 dc가입,이전엔 연금가입x
24년퇴사
퇴직금 계산시 20년~22년 연금 가입전금액은 평균임금 3개월 계산하여 퇴직전 dc로 불입해도되는지요 ?
아니면 연금가입이전금액은 회사에서 개별로 지급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중도 가입한 경우 23년 연금 가입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납입했어야 하는데 지금 납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지급방법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