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16

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2023년 취업규칙에 어떤 부분을 필수로 추가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본 양식을 쓰긴하지만 추가로 넣어야 되는게 매년마다 있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매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취업규칙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기본이 되는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회사의 기존 취업규칙과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시 포함하면 되고 2023년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변동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특별히 변경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과 무관한

    회사 자체규정을 정비하는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특별히 개정된 법조항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매년 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취업규칙에 어떤 부분을 필수로 추가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본 양식을 쓰긴하지만 추가로 넣어야 되는게 매년마다 있다고 해서요

    ->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의 개정사항 등의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