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21년)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필수로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되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 되서 새롭게 추가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1.19 개정사항
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
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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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추가된 것은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추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중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 2회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되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 가능 등의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넣을수 있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특별히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이 되면서 회사내 인사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 중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개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