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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작년(2021년)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필수로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되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 되서 새롭게 추가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1.19 개정사항
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
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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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추가된 것은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추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중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 2회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되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 가능 등의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넣을수 있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특별히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이 되면서 회사내 인사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 중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개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