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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2.03.08

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2021년)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필수로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되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 되서 새롭게 추가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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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1.19 개정사항

    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

    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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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추가된 것은 없으며 변경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추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중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 2회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되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 가능 등의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넣을수 있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특별히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2년이 되면서 회사내 인사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 중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개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