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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보안 감단직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야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주주휴야야휴 순으로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근무날, 휴무날를 가지는데

정해진 근무날 외에도 인원이 비는 자리에 대치를 들어가여

추가적으로 근무하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날의 일당은

주간11시간*시급, 야간13+4(야간수당)*시급

으로 받고 있는데

한번씩은 24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이때 급여를 단순히 11(주)+13(야)+4(야간수당)*시급으로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번씩 야간근무를 마치고 1시간 잔업을 하는데

단순 시급으로 1시간만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도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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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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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3.2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번씩은 24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이때 급여를 단순히 11(주)+13(야)+4(야간수당)*시급으로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번씩 야간근무를 마치고 1시간 잔업을 하는데

    단순 시급으로 1시간만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도 문제 없습니까?

    감단근로자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만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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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감단직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 과도하게 업무를 하여 감단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수당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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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감단직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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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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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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