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 일베하냐? )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성립이 될까요? 어떤가요?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베하냐는 발언 역시 전후 대화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활용되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게 되나 욕설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