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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감각적인곰탕
상용직은 계약만료 자진퇴사 이런 게 있는데,
일용직도 비자발퇴사라는 게 있나요?
저는 공사 일용직도 해보고, 쿠팡 일용직도 해봤는데 이런 건 불러주시면 나가거든요, 하루 하루마다 계약서 작성하구요ㅠㅠ 그럼 쿠팡도 일용직 비자발퇴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을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바로 전에 상용직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바로 전의 상용직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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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은 그날 근로계약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개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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