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회사다니다가 자진퇴사 하였고,
현재는 상용직으로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곧 계약만료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용직 하는동안 쉬는날 쿠팡에 일용직으로 5일 다녔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상용직으로 신청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상용직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나중에 고용복지센터 방문할때 일용직도 했었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 퇴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센터에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일용직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상용직 사업장이 우선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용/상용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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