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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 보통 등기를 했던거 같은데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취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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