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 보통 등기를 했던거 같은데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취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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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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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시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셔야 주민센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줍니다.
카드납부방법은 각 시구청 홈페이지 취득세업무 담당자를 조회하셔서 전화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취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러 갈 때 카드로 결제하는 등 구청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법무사 쪽에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법무사에게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시 등기소에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납부후 등기를 합니다.
취득세 카드 무이자는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확인해서 결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카드 결제시에도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 할부로 긁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