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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발발이234
만약 새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근로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익일부터 근무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혹 그 이후에 불이익이나 수령 부분에 문제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자 하여도 바로 다음날이나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퇴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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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익일 퇴사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퇴사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