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와 입사 전 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퇴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면접때 얘기한것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게 몇가지 있어서 이럴경우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전 퇴사 의사 전달(안할시 손해배상 소송)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현재 8시간 근무로서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환경이라 온전히 30분 휴게시간을 쉬고 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비과세로 10만원이 식대로 들어가있기는 하지만 따로
식사도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되고있지 않습니다. 총 인원이 4명정도라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30일을 기다려주지않고 즉시 퇴사 통보를 해도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 근무때 저 혼자 1인근무 형태라 제가 빠지게 돼서 누군가 충원이 안되면 그 시간대 매출이 손해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