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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아나콘다248
풍성한아나콘다24821.05.20

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올 3월 아파트 A 1.1억 수익에 공동명의 로 24% 세율 기본공제 각 250만원 제하고 양도세 1800 냈구요

올 5월 분양권 B 2600만 수익에 단독명의 55% 양도세 1400 냈습니다.

마이너스 로 팔아야 하는 오피스텔 4채가 있는데요.

각 1천만원씩 손해보고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권 B의 양도세만 조정이 되나요?

A,B의 세율 둘다 조정이 되나요?( A와 B의 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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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에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최종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양도세 + 분리과세나 중과세 되는 양도세

    2.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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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과세는 1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총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 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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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 금액을 기 신고한 금액(A, B 모두)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된 세금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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