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과세는 1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총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 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