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을 수령할 소 있는 현금보유액 한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현금 보유액이 얼마 이하인가요?얼마 전에 노령연금이 짤렸는데 전세보증금을 잠시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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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7억 7,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