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인데 이들은 의료급여 환자처럼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진료비 약값 할인이 이 제도의 혜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재학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등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사시는 곳에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부담경감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기간만료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종료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혜택은 1종과 2종 공상등구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C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하며, 본인일부부담률은 전종별로 0원입니다.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E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F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요양비에 대해서만 나온다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혜택이 명시된 차상위 2종부터 일 것입니다. 유지하면 계속 그 혜택을 받는 것이고 유지하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이는 공영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서 민영보험과는 차이가 있고요. 오래 유지함에 따른 차등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액 국고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