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보면 패드립 , 욕설 , 폭언 등 당양하게 욕을 먹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유튜x나 네이x나 검색해 보았는데 어떤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실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 온라인 상으로는 대개의 경우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 모욕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관련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