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3) 모욕성(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담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