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욕설이 이러하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욕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사진 등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되며, 처벌강도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